이제 농막에도 전기,수도 사용이 가능해 졌다.
사실 농막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창고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2017년까지만해도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수 없었지만 농림부의 법안이 바뀌어 사용의 편의가 매우 좋아 졌습니다. (** 농막의 자세한 내용은 농막 신고조건과 주의사항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잠을 청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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