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방법
1, 토지 명의와 동일인이 농막을 신고할 경우
* 가설건축물신고서 작성
* 평면도 ( 법적면적 20h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치도 (꼭 도면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토지의 지적도를
인쇄하시고 농막을 놓으려는 위치에 사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토지가 임대일경우 농막을 신고할때
* 위 1번의 3가지는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토지가 임대이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토지 명의자의 동의서
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ㅎㅎㅎ..... 매우 간단하죠 준비된 서류를 해당관할 군 또는 청에 허가과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1주일 안에 승인 통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가설건축물 신고서가 필요하신분은 010-5186-0083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양식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ㅎㅎ 아 부담없이 메모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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