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 신고 방법 **
1)준비물 :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비용
2)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6m) 기입해 주세요!
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5)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1만 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정도 /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6)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 **
신고 필증 서류가 있어야 전기와 수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농막 신고가 먼저겠죠? 그리고 만약 농막을 놓으시려는 땅이 본인이 소유가 아니실 경우! (땅의 법적 소유자 본인이 아니실 경우!) 땅 주인의 '위임장' 이 필요하답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농지 건축물 내부시설을위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
예로 수도시설, 화장실, 가스, 전기, 통신 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농막이 주거목적이 아니지만 2016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난방은 물론 정화조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어느지역에 계신분이 2016년에 공식적으로 화장실과 정화죠에 대해 농림축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않되는건 왜 그러냐고 하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농지 법령상 농막 정화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농막 정화조 화장실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똑같이 왔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가능 하단 법도 없고 안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화조를 설치했어도 “처벌기준이 없다”입니다. 다만 서로에 민원이 중요하니 오수방뇨로 인한 옆집에 피해 가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중앙 부처간에도 서로 책임전가 중이라하니 답답하기만 ...ㅎㅎ
** 농막(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안내 **
실재 신고를 위한 몇가지 어려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나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부담없이 요청해 주세요.
저희 들에겐 사실 매우 간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잘아시는 설계사무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런도움에 금전적인 것을 요구 한다면 나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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